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중학교 순회 교육극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 교육극은 마약류 등 각종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폐해를 알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신청한 부산 시내 9개 중학교 3학년 1,4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지부장 최창욱)가 진행한다. 교육극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폐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랩, 춤 등 또래문화를 활용한다.
특히 사실적인 이야기와 구성, 인물 설정으로 실제 청소년들의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꾸몄고, 뮤지컬적 요소를 부각해 내용은 간결하게 유지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했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기부터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극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발간된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의 전국 연령별 마약류 사범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50명으로 이는 전년(313명) 대비 43.8%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 가운데 20~30대가 56.8%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마약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반기 산림사업체 실태조사 시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산림사업법인·기술자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산림사업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부산지역 산림사업 법인·기술자와 나무병원·의사다.
산림사업법인은 부산에 29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나무병원은 부산에 3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는 산림사업 법인·기술자에 대해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법령 위반 여부 점검 △법인의 기술자 보유·운영 실태 △ 법인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나무병원·의사에 대해서는 △나무병원 미등록 수목 진료 활동 여부 △나무의사 등 자격 미취득 수목 진료 행위 △수목방제 공종이 포함된 용역 입찰·시행 적정 여부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산림사업법인과 나무병원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안내자료를 배부해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과 기술자, 나무의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는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된다. 나무병원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하반기 산림사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시 산림사업 제도의 운영 수준을 향상하고, 더욱 건전하게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산시 조례, 규칙 등 소관 자치법규 938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 약자 분야’ 자치법규 130개를 대상으로 우선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의 평가항목으로는 기본권 제약 여부, 권리구제 유무, 정보공개 여부, 시민참여 보장 여부, 차별용어 사용 여부 등으로, 인권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검토안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수렴 후 전문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 결과를 통보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부산시 인권위원을 포함하여 평가대상 분야 전문가 3~5인 내외로 구성 운영하며, 인권부서에서는 권고 결정 통보 후 자치법규 개선안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반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사회적 약자 분야’ 인권영향평가에서는 △노인 대상 생활문화 적응향상을 위한 ‘디지털 생활교육’ 실시 △노인공동주거시설 운영 중단 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유예기간 확보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공연장 등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장소 확대 △특정 성별 배제 방지를 위해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항목 추가 △1인 가구의 부정적 시각 배제 및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정의 및 관리 △‘모성보호’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변경해 실질적 평등 도모 △성 역할 차별 방지를 위해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 규정 삭제 등을 발굴해 45개 조례를 대상으로 61건의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향후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예방해 행정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을 향상하고, 향후 행정 활동의 특성을 반영해 시정정책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행정 운영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권 도시 부산으로 한걸음 나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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