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부과자료 적용으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세대(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는 가장 최근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변동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으로 변동된 보험료는 이달 23일부터 고지된다. 또한,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및 소득금액의 감소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확인 후 조정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