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폐기물) 비료 받아서 양파 농사 망쳤어요. 6000만원 손해 봤는데 아직도 농작물 못 심습니다."

경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폐기물 2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 등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 등 5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업체 51곳으로부터 폐기물 19만t을 처리해 달라고 의뢰받았다.
A씨 등은 중 2만 700t을 경북 군위·영천·포항 등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팔았다. 일부는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총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여기에 경북지역 조직폭력배 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전직 검찰 사무국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검찰 사무국장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은행예금 등 총 9억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현재 폐기물을 비료로 뿌진 농민들의 농작물은 고사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은 지자체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과(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라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