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소속사 더컨텐츠와의 전속계약 분쟁 중에 이미숙의 불륜 사실이 터져나와 이 씨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무렵 미국 유학생이던 17세 연하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만약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연하남은 이미숙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더컨텐츠)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줘야 했다.”
지난 15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는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17세 연하남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숙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내용은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거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숙의 소속사 측은 “일단 소송 중이니 재판 결과로 봐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컨텐츠가 이미숙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은 지난해 11월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피고(이미숙)는 전속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금 2억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1억 원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원고의 주장이라 정보가 제한돼 있다. 알려진 사안은 전 소속사 측이 밝힌 ‘17세 연하의 유학생’이라는 것이 유일하다. 어떻게 만난 사이이며 어떤 관계였고, 협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아직까지는 전 소속사의 주장일 뿐 사실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미숙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관건은 더컨텐츠 측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연하남에게 합의금 수천만 원을 입금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다.
당시 정황만 놓고 보면 2006년 당시 이미숙은 5년째 별거 중이었으며 이듬해 3월 이혼했다. 2007년 3월 이혼 당시 이미숙이 6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고 밝힌 것.
김 대표와 이미숙은 90년대부터 10년 이상 호흡을 맞춰온 오랜 파트너 관계였다. 2002년 연예계 비리 수사 이후 연예계에서 김 대표의 아성이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에도 이미숙은 의리를 지켰다. 단순한 소속사 대표와 소속 연예인의 관계가 아닌 사실상 동업자 관계라고 알려지기도 했을 정도다. 그렇지만 2009년 1월 이미숙이 더컨텐츠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호야)로 이적하면서 관계는 최악이 됐다.
양측의 대립이 단순한 전속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상의 의미를 갖는 까닭은 이 와중에 장자연 문건 파문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호야는 더콘텐츠 직원이던 유장호 대표가 설립한 연예기획사로 이미숙 송선미 등도 더컨텐츠를 떠나 호야로 합류했다. 고 장자연 역시 회사를 옮기려던 2009년 3월 자살을 했다.
유 대표 측은 ‘장자연 문건’을 제시하며 김 대표의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고인이 자살을 결심한 까닭이라고 주장해온 데 반해 김 대표 측은 유 대표가 더컨텐츠와 이미숙·송선미의 소송을 위해 고인에게 ‘장자연 문건’을 만들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09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장자연의 발인식 모습. |
지금까지의 성적은 호각세다. 우선 김 대표가 송선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패소했다. 반면 반소 손해배상 청구에선 미지급 드라마 출연료 5400만 원을 송선미에게 지급하라는 송선미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송선미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했다.
반면 이미숙과의 소송에선 김 대표가 일부 승소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속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1억 원의 위약금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 그렇지만 김 대표 측은 소송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려 지난 15일 2심을 청구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 결과,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김 대표 비호설이 나돌기도 했다.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이 김 대표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오히려 국정원과 검경이 유 대표 측을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유 대표가 평소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자신을 비호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 대표는 송선미 남편의 매형인 전 아무개 변호사가 청와대 근무 당시 국정원, 검찰, 경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 2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로 이미숙의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장자연 문건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시작된 김 대표와 유 대표, 이미숙, 송선미 등과의 소송 전쟁은 이미숙의 ‘17세 연하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양산하며 다시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