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롯데제과의 과자 빼빼로를 구매한 A 씨는 만화 짱구 캐릭터가 그려진 상자와 제품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갖고 싶어 빼빼로를 박스째 구매했다. 하지만 박스 안에 포장과 다른 빼빼로가 들어있었고 스티커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롯데제과는 스티커를 보내주겠다고 답변했고 지난 17일 부의 봉투에 스티커를 보냈다.
이와 관련, 롯데제과 관계자는 “악의가 없었으며 실수였다. 고객에게 사과드린다. 무지 봉투를 사용한다는 게 제대로 확인을 못 해서 발생한 일이다. 스티커 여분이 있어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려던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