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숙 시의원 "청년층까지 확산되는 고독사.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갖춰야"
[일요신문] 고의적 자해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연말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최근엔 10~30대 사망자가 가장 많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극단적 선택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문복위·동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상위 법령인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 선제적인 예방,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구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조례'를 '대구시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실태조사로 고독사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해 근본적인 예방은 물론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각종 지원사업을 추가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고독사의 충격을 듣게 되는 가족과 고독사 위험자의 비밀유지·권리 보호에 대한 사항도 신설해 눈길을 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은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다.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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