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홍식 도 세정담당관 "자동차세 체납 사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
[일요신문] 경북도가 이달 28~30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집중 영치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 지역 전역을 3개 권역별(동부권·서남부권·북부권)로 나누고, 시군과 협업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지역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도는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 외에 도내 시군간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지역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정(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예정이다.
10월말 기준 지역내 체납차량 총 9만7520대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4만3365대 이고 체납액은 25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6%를 차지하고 있다.
송홍식 도 세정담당관은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일제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