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결되면 윤 정부서만 박진 이어 2번째…탄핵소추 통과 전례는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 경질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강제 해임’ 규정이 빠지면서다.
이 장관은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역대 장관 7명 중 5명이 사퇴를 택했고, 2명은 자리를 지켰다.
1955년 7월 이승만 정부 당시 임철호 농림부 장관이 불신임결의안 대상에 올라 사퇴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9년 4월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9월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2001년 8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이른바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해임건의안 대상에 올랐다. 만경대 방명록 사건은 강 교수가 2001년 8월 김일성 생가 만경대를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임동원 장관은 방북단의 이러한 돌출행동으로 인해 해임건의안까지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인 2003년 9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학생들이 미군 사격장 난입 시위에 대한 책임이 불거지면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했으나, 김 전 장관은 사퇴를 선택해 대통령 부담을 덜었다.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특혜 대출’ 의혹 등 부당한 재산증식이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제전세’ 의혹, 저금리 대출 특혜 의혹 등을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해임건의안은 2016년 9월 곧바로 가결됐다. 김재수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인 2017년 7월까지 장관직을 맡았다.
가장 최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을 다녀올 당시 ‘비속어 파문’ ‘빈손 외교’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은 박 장관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윤 대통령이 거절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카드를 고려하고 있으나, 헌정사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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