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재발 방지 및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상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순범 경북도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후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안 제7조)이 담겼다.
시·군 단위의 체계적인 설치 지원을 위해 시·군별 재정적·행정적 협의 결과,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시·군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등을 담게 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규모·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견인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와 시·군이 연 27억 원을 재정 지원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지정된 곳과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상가에 차수판·역류방지 밸브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힌남노 북상 당시 경로 주변 바닷물 온도가 평상시보다 3도 정도 높았던 만큼 더 강해질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견인하는 조례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도가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발생지역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 사전 예방에 전적으로 나서게끔 향후 관련 조례 추가 제·개정과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한창화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의용소방대 활성화·사기진작 기대
한창화 경북도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안 제16조),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안 제18조제2항),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임기 규정(안 제3조의2, 소방청 권고)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용소방대법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조문이 없어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경비 지원 대상으로 장비·물품에 한정됐으나, 피복이 추가돼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지원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745명에 대한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 의원은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대원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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