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예일이비인후과(원장 마용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와 함께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돕기 위해 예일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기부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업무협약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20명의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75세 이상의 어르신에서 65세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보청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예일이비인후과는 보청기 120대를 4년간 무료로 지원하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 관리와 영수증 발급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예일이비인후과 덕분에 지역사회가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용운 예일이비인후과 원장은 “지역민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예일이비인후과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그 고마움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도는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사업 홍보를 비롯해 대상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관광기관협의회 공동 친환경 추천 여행지 25선, ‘경남 2곳’ 선정
경남관광재단은 한국관광 진흥정책을 이행하는 15개 공공기관 협의체인 전국관광기관협의회(전관협)가 발표한 ‘친환경 추천 여행지 25선’에 ‘거제 정글돔’과 ‘하동 탄소없는 마을’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추천 여행지 25선’은 전국 관광기관(경상남도 경남관광재단) 추천 후, △여행지로서의 매력도 △친환경 여행 지속가능성 △친환경 여행 가치 확산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 부문에 선정된 ‘거제 정글돔’은 사계절 다양한 식물과 생태체험, 신비로운 정글 탐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태양광과 친환경 냉난방장치인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온실 내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관람객에게 식물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휴식을 선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친환경 가치 확산 여행지 부문에 선정된 ‘하동 탄소없는 마을’은 생태보전가치가 높은 지리산에 위치해 하동군의 관광명소인 칠불사를 비롯해 서산대사길 등 곳곳에 역사와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탄소없는 마을은 친환경 에너지 자급률 100%를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되어, 탄소·쓰레기·화석연료·자동차가 없는 4무(無) 마을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친환경 추천 여행지의 홍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및 친환경 추천 여행지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남관광재단 정연두 사무국장은 “저탄소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1로도 경남의 우수한 친환경 관광 콘텐츠 발굴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만 5세 어린이집 무상교육 위해 적극 추진 중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정책을 두고 도의회, 도내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원아 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만 5세아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 교육청의 무상교육 정책에 대응해 유아 쏠림 현상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어린이집 피해를 막고, 어린이집 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5세아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도 교육청에 반해 1조 이상의 지방채로 재정압박을 받는 경남도 재정 여건이다. 부모 부담이 없는 누리과정의 완전한 무상 추진을 위해, 도 교육청의 경우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 1인당 20만 8천 원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총 209억 원, 경남도는 어린이집 재원 원아 1인당 15만 원 가량 지원을 위해서는 총 162억 원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도비 19억 9천만 원, 시군비 46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66억 4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요구한 상태다. 도 교육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 추경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자구책으로 필요금액의 일부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동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따라 교육청의 어린이집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만3~5세 취학 이전의 유아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에 관계없이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받는다. 학습 능력 발달에 결정적 시기인 만3~5세 유아기에 누구나 동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기 위함이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유치원 유아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어린이집 유아에 적용되는 표준보육과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동일하며,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교육’과 ‘보육’에는 차이가 없다.
‘유아교육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 중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도에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이전에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였으나, 2012년 누리과정 통합 당시 누리과정 업무는 교육부 소관으로 하면서 그 경비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은 교육청의 업무라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일선 어린이집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도는 유아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고, 국비 지원을 위해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인 도의원은 20여 분간 도정질문을 통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한 바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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