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혼 사실,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정보…당사자 동의 없이 알리면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기 판사는 여성 A 씨가 직장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혼 관련 발언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9월 29일 판결했다.
B 씨는 회식 자리에서 A 씨에게 "너도 남자 만나야지"라고 한 뒤 다른 직원들에게 "너희 몰랐어? 얘 이혼했잖아. 이혼한 게 뭐 흠이야?"라고 말했다.
A 씨는 "이혼 사실을 밝힘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씨는 "A 씨의 이혼 사실은 회사 구성원들 대부분에게 이미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이혼 사실이 회사 구성원들 대부분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 씨는 이혼 관련 발언 이후 A 씨가 이혼 사실이 비밀이라고 말하였음에도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발언을 이어감으로써 A 씨가 공개하기를 꺼리는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더욱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혼에 대한 현재 사회 일반의 통상적인 평가와 인식을 고려할 때, 이혼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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