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거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공휴일이 주말에 포함되면 대체 공휴일로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1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에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또는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되었다”며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에 대한 긍정성을 강조했다.
한편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