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종배)이 올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그동안은 월 최대10만원까지 지원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 =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이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기준(연료비+통행료)으로 개선된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된다.
-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종전 HIV 검사 등 28종에서 알부민 검사와 HDL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돼 30종으로 확대된다.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입영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한다.
-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 종전에는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 종전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했으나,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사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 종전 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수강 사유로 동원훈련소집 연기가 불가능했지만,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는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 신청이 가능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병무소식→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
이철우 "대통령 꼭 체포했어야 했나" 홍준표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
온라인 기사 ( 2025.01.15 21:24 )
-
조현일 경산시장 "경산 발전 큰 목표,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할 것"
온라인 기사 ( 2025.01.17 11:19 )
-
이상휘 의원, 정부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지역 중소업체 경영안정 도움 될 것"
온라인 기사 ( 2025.01.15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