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또 재활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올해는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하여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시간당 4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사회·경제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언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