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에는 BPA의 항만안전점검요원을 비롯해 항만안전특별법에 의해 고용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안전감독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12일 3개 업체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하루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하역장비(리치스태커, 지게차 등) 안정성 확보 여부 △작업공간 내 출입 인원 통제 및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 여부 △사업장 내 주요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발견된 미비점 등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권고한다.
BPA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안전관리의 기술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며 “항만안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항만 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진 만큼, 기술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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