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내용은 △하역장비(리치스태커, 지게차 등) 안정성 확보 여부 △작업공간 내 출입 인원 통제 및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 여부 △사업장 내 주요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발견된 미비점 등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권고한다.
BPA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안전관리의 기술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며 “항만안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항만 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진 만큼, 기술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