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조사 이후 성남FC 의혹 묶어 구속영장 청구 검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확한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며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선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혹은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장기간 조사해온 만큼 소환 준비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성남FC 의혹까지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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