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당시 구조활동 모습. |
▲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 봉사활동 장면. |
2000년 이후 구조봉사단체로 명성을 떨치던 봉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을 살펴봤다.
사실 봉사회는 인명구조봉사를 기반으로 시작됐다. 과거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혜택을 못 받던 취약계층들의 손발이 되어 6만여 명을 무료로 후송했던 것이 법인의 모체가 됐다. 하지만 이후 봉사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리활동을 보장 받게 되면서 응급환자 후송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기점으로 봉사회는 전국 15개 지역에 지부를 신설하고 지부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남 대표가 지부장들을 부당하게 해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반발한 각 지부장들은 남 대표를 비리 혐의로 고소하고, 막무가내식 협회 운영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 진정서 사본. |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남 대표는 자신과 단체를 모함하는 이들의 음모라고 맞서고 있다.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남 대표는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알지만 내가 대표가 된 뒤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진정서의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진정인 B 씨는 “남 대표가 구급용 차량을 기부 받은 뒤 지부장들을 해임하고 차량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B 씨는 본부장에 선임되기 위해 2010년 5월 구급용 차량 10대를 매입해 봉사회에 기부 형식으로 등록했다고 한다. 운행은 각 지부의 지부장이나 본부장이 하고 환자 후송을 통한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다만 소유권은 기부와 함께 봉사회에 일임하게 되는 구조였다.
문제는 B 씨가 본부장에 선임된 지 3개월 만에 해임되면서 불거졌다. 2010년 8월 지역본부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한 B 씨는 그해 11월 봉사회 본부의 부채로 인해 차량을 강제로 경매처분 당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남 대표가 단체의 대표로서 본부의 부채를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해 지부장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20여 일 뒤 B 씨는 남 대표로부터 ‘지부관리소홀’ 명목으로 해임 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B 씨는 “이사회 한 번 열지 않고 막무가내로 해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남 대표가 차량만 기부 받고 지부장을 내쫓은 셈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임 이후 B 씨는 “서울본부에서 ‘해임된 지부장이 봉사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차량운행을) 막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임된 지부와 불법운행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32개 지부에 149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회 본부는 이들 차량영업 수익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임 후에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지부장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부당한 절차로 해임이 됐고, 차량은 여전히 봉사회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 대표는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 대표는 “B 씨가 차량을 구입해 봉사회에 등록한 후에 온라인으로 차량 운행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고 주장한다.
남 대표의 비리를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지부장 C 씨는 대표 선임 과정에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봉사단체와 아무런 연고도 없던 남 대표가 봉사회 이사로 들어온 뒤 2009년 1월 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 측근 인사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C 씨는 “봉사회 전임 이사였던 복 아무개 씨가 남 대표의 외삼촌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출신의 정 아무개 상임이사는 복 전 이사의 측근이었다. 특히 복 전 이사는 전직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다. 결국 복 전 이사가 남 대표 선임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C 씨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선임 과정에서 추천서 등 관련 조건서류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천서 등 관련 서류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확인 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개인 진정에 대해 언론에 공개할 의무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자가 ‘시 관할 단체의 의혹들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자 이 관계자는 “확인 중에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현재 B 씨 등 해임당한 지부장들은 남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훈철 기자 boazhoon@ilyo.co.kr
“모든 것은 그들의 음모다”
―지부장 해임 건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인가.
▲응급후송 법인단체에는 봉사회와 같은 공익단체가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다. 그런데 일부 지부장들이 이중 등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해임된 지부장들은 민간 응급 후송업체로 이중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것이다. 해임된 지부장들이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봉사회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모든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중 등록을 한 지부장들이 굳이 공익단체를 죽일 필요가 있나.
▲민간단체는 후송료가 훨씬 비싸고 업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이익이 많이난다. 공익단체가 성장할수록 민간단체의 영업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