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시행 예정인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상세 설명
이번 설명회는 2023년 3월 28일 시행되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한 달 앞두고 새롭게 도입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 및 올해의 지정심사 일정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해 OTT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 관련 정보와 제반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라며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와 영등위가 그동안 준비한 사항을 처음으로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참여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참여 대상 사업자는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 사업자)가 해당된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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