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장에게 권한과 책임 위임해 자율·책임경영 체계 확립
[일요신문] 철도 관련 유통·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은 2월 24일 당산동 소재 본사 5층 중회의실에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책임경영계약 체결은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성과중심의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책임경영계약의 대상은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실장, 지역본부장 등이며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책임경영계약을 통해 대표이사는 소속장에게 당해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소속장은 조직에 부여된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소속 경영 전반의 직무상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경영계약 체결 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조직의 목표 달성성과를 유인하고, 중장기 경영전략과 국토교통부 경영평가 지표를 책임경영 평가항목과 연계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투명 하는 등 경영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소속장의 책임감과 위기극복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2023년도 책임경영계약 체결을 통해 각 소속장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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