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정식 재판 시작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 27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생각과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답변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의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이 대표를 비판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이라는 팻말과 ‘이재명 구속이 민생이다’라는 현수막이 뒤섞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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