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혐의도 적용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재남)은 오는 8일 오전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20년~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자금 130억 원 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회삿돈으로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유용한 회사 자금을 200억 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조 회장은 개인 비리 혐의 외에도 2014~2017년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초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 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및 조 회장 등 관계인들의 주거지 등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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