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석면’ 처리 지원사업 적극 추진
- 슬레이트 처리·주택 지붕개량비 11억원 지원
[일요신문] 대구시는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위해 2개(석면건축물 어린이집 석면처리·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 지붕 개량비 지원)사업에 12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대구시는 지난해 특·광역시 최초로 실시한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석면처리 사업'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석면처리 사업'은 환경유해 물질에 민감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석면처리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석면 제거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민간어린이집이며, 지원금액은 석면 면적1㎡당 석면 처리비와 개량비를 각각 4만원씩 지원한다.
지난달 20일부터 시, 구·군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이달 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는 추가예산 확보로 사업을 희망하는 전체 어린이집의 석면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 지붕 개량비 지원' 사업으로 282동 처리에 11억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 지붕 개량비 지원사업'은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와 주택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282동을 철거하고 개량하는데 지원한다. 슬레이트철거 260동(주택 232동, 비주택 28동) 9억7000만원, 주택 지붕개량 22동 1억3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 비주택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주택철거비는 전액, 지붕개량비는 동(棟)당 최대 1000만원이며,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철거비는 동(棟)당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비는 최대 300만원이다. '비주택'(창고,축사)는 동(棟)당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한다.
지난 6일부터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고,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군에서는 신청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보다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소식지 등을 활용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숙열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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