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은 저지대에 위치한 건축물, 지하주차장 등에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맞춤 제작해 평소에는 별도 보관하다 집중호우 발생 시에만 차수벽을 만들어 빗물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기장읍 해안가 저지대 일원 주택과 상가에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 인한 침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군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침수방지시설 지원 대상은 침수 이력이나 우려가 있는 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의 범위 내로, 최대 지원 금액은 시설에 따라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천만 원 △그 외 용도의 시설 5백만 원으로 제한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4월 중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5월 중 설치 지원금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