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현장관계자 등 200여 명 참석…청렴하고 신뢰받는 경북 만들기에 앞장서
[일요신문] 경북도 건설도시국은 13일 북부건설사업소에서 2023년 자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도시국 소관 공사·용역, 보조금, 민원업무 공무원, 현장대리인 등 200여 명을 대상해, 권역별 2회에 걸쳐 실시한다.
남부권은 오는 17일 대구 농업인회관에서 교육을 갖는다.

이 청렴서약서는 전 직원이 서명해 건설도시국 및 사업소 입구에 게시된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는 도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이 많아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과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자체적으로 청렴 교육을 갖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건설도시국장은 공사용역 등 계약 관계자 600여명에게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전 직원이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건설도시국 사무실 입구에 게시해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 경북도는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했다.
한편 이날 도청 감사관실 김병기 청렴감사총괄팀장이 참석해 2022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설명하고, 건설관련 취약분야를 짚어주면서 각종 사업추진 과정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공사업무 등 바쁜 당면업무 추진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청렴을 생활화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당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깨끗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농기원, 다수확 수수 신품종 '홍메' 개발
-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높은 가공용으로 농가 소득창출 견인

수수 육종을 시작한 2012년 이래 11년 만으로, 잡곡 재배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는 예로부터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중요한 식량원으로 재배돼 왔다. 최근에는 폴리페놀, 탄닌 등 항산화 성분이 많아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 비만,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높다.
이번에 개발한 수수 품종은 2012년 교배를 시작해 2018년부터 2년간 생산력검정시험을 거쳐,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4개 지역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했다.
2022년 12월에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신규 등록품종으로 '홍메'로 명명했고, 2023년 1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출원 2023-9)을 했다.
홍메의 주요특성은 이삭 형태가 벌어지고 늘어지는 극산수형으로 곰팡이병 등 이삭 병해에 강하고 수확기가 9월 14일로 빠른 조숙종이다.
키는 111cm로 작고 이삭목 길이가 8cm로 길게 빠져나오며, 곁가지가 적은 동시성숙형으로 기계수확에 적합하다. 수량은 10a(300평)당 생산력검정시험 401kg, 전국 지역적응시험 345kg으로 대비품종 소담찰 보다 각 31%, 17% 높다.
주요성분은 아밀로스 함량이 21.6%로 메성이며, 무기성분 Ca, Mg, Na은 각 21.7, 259.2, 30.3㎎/100g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977.5㎎GAE/100g, 플라보노이드 776.2㎎CE/100g으로 대비품종 소담찰 보다 각 45%, 61% 크게 높았고, 탄닌 성분도 10.7㎎/100g으로 높은 편이며 주조용으로 적합하다.
경북농기원은 수수 신품종 홍메를 조기에 종자 보급하고 재배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특화지역을 선정해 신품종 이용촉진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탈곡 등 파종부터 수확까지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영숙 원장은 "경북농기원에서 수수 신품종 개발은 처음이다.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해 기계수확에 적합해 잡곡농가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며, "특히 항산화성분이 높은 주조용으로 적합해 경북 지역 전통주 및 양조업체와 연계한 특화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수수 신품종 홍메 종자를 생산·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 소각 산불 근절 '팔 걷어'
- 오는 5월 15일까지 소각금지 행정명령 발령
경북도가 오는 5월 15일까지 지정된 시설 이외에 소각을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근절을 위해 서다.
농·산촌지역 뿐만 아니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 입산하는 행위가 모두 적발 대상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인접지역의 불 놓기,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태우기 등이다.
도내 235개 읍면 지역에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용하고 도청 환경산림자원국 산불기동단속반 38명이 주 1회 22개 시군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도 본청과 사업소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도 수시로 운용해 3중의 단속을 펼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최고 1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42건 1022만원이었으나, 행정명령이 발령된 후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지난 8~9일 부과실적은 11건 264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산불발생도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 12일 현재 경북에는 3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국 산불발생 249건의 15.7%, 피해면적은 327ha로 60%에 달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농·산촌 소각근절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개선과 도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