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2일 오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일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선포식과 ‘희망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 예상원, 장병국 도의원, 김주양 농협 경남본부장, 정회숙 도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도 여성리더봉사단, 밀양시자원봉사협의회 등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원봉사 활동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의 자원봉사자수는 2019년 419만 명에서 2021년 186만 명, 경남의 자원봉사자수는 2019년 28만 명에서 2021년 11만 명으로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경남도는 자원봉사 바람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으며, 참가자들은 자원봉사 선포식에 함께 한 뒤, 편백나무 800그루를 심어 희망의 숲을 조성했다. 작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밀양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밀양에서 시작했으며, 희망나무심기 행사는 4월 5일까지 전 시군에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남도는 자원봉사 선포식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의 지리·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 단위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자 인증패 수여(1만 시간), 자원봉사 명가 선정, 온라인 명예의 전당 등 봉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도민이 행복하고 경남이 아름답게 발전해 올 수 있었다”며 “우리의 건강과 희망을 심는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계기로 자원봉사가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핵예방의 날’ 맞아 홍보활동 전개
경상남도가 ‘제13회 결핵예방의 날’(매년 3월 24일)과 결핵예방주간(3.18.~ 3.24.)을 맞아 결핵검진 및 치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2일 경남대학교 교직원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결핵 무료검진과 결핵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경남도, 국립마산병원,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대학교 내 제1경영관 앞에서 진행됐다. 결핵 무료검진에서는 지난해 경남도가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지원해준 검진차량과 검진장비가 활용됐으며, 결핵 예방 캠페인에서는 결핵 등 호흡기 감염예방을 위한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수칙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결핵 역학조사의 주체가 질병관리청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오는 3월 23일에는 경남도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함께 시·군 보건소 결핵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결핵 역학조사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결핵 고위험군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뿐만 아니라 입원명령자 지원,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 결핵예방 및 조기 발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군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8개소),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결핵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인 결핵관리 사업 추진으로 결핵 조기 퇴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이 중요하다”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결핵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50% 달성하자” 시군과 의기투합
경남도는 3월 22일 오후 2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건설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주재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가 3월 7일 발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군에 전파하고,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군의 지역업체 공사 수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현장 불법행위 및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시·군 자체 하도급 기동팀을 구성해 매월 시·군의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고,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원도급 본사 등을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각종 건설사업 심의·승인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을 권장 조건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파트 등 대형건설공사 시공사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기관장 서한문 발송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업체 추천 시 소재지 시·군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 단위로 확대해 추천하도록 했다. 도에서는 지역업체 수주 지원 실적이 뛰어난 우수 시·군에 대해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무등록업체 하도급, 건설기계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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