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경남경찰청은 SNS에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한 혐의(모욕)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게시했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한 화물연대를 두고 ‘쌩 양아치 집단’,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막말을 쏟아내며 이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올린 글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고 모욕죄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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