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현장 골목 추모 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유족에 사과한 끝에 형사처벌을 면했다. 해당 상인은 ‘이태원 참사 후 영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훼손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추모 쪽지가 붙어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 인근 상인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술을 마시고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을 지나가다 홧김에 벽에 붙은 추모 쪽지 등을 뜯어 약 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 간 형사 분쟁을 중재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유족에 사과했고,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검찰은 이를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