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1석 3조라며 기부에 참여했다.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상남도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경상남도에 기부를 희망하는 이는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기부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기부 지자체 선택, 기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전국 NH농협 지점을 찾아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면 기탁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기부금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경상남도 민원콜센터는 도내 어디서나 120 전화 한 통으로 각종 궁금한 제도나 사소한 생활민원까지 안내 받을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민원콜센터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직원들의 고향사랑 마음이 고향에 전해지고,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고향 경남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올해 확대 시행..자치경찰위, 공모사업자 선정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공모에서 함안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등 5개 군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은 군별로 2명의 인력을 선발해 2인 1조로 마을을 순찰하면서 관할경찰서 범죄예방경찰관(CPO)과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사고 예방활동을 하며, 마을의 생활치안 불안요소 점검 및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 3개군 시범사업을 실시한 노하우를 토대로 5개 군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시범 사업지역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사업 인지도, 이해도, 효과성 등 부문에서 주민 70%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과 군청, 경찰서에서 ‘경찰인력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 발굴에 도움이 된다’는 공통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우리동네파수꾼의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함안군’은 여성안심귀갓길 내 CCTV가 없어 불안하다는 의견을 접수한 후 함안군과 경찰서 연계를 통해 CCTV를 설치했다. ‘하동군’은 치안 소외지역을 방문해 농기계 광반사지를 부착해 노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으며, ‘함양군’은 전 읍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경찰인력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파수꾼 인력이 활약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
향후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공모 선정된 5개 군에 대해 4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각 군에서는 파수꾼 인력을 채용한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시범사업에 이어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만큼 시범사업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해 지역 특색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관·경 협업의 우수사례이자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실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의료제품의 안전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2023년도 유통 의약품(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수거 목표량은 의약품 20건, 의약외품 20건, 화장품 30건으로 총 70건이며, 수거 품목에는 해열·진통·소염제, 치아미백제,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수거·검사는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서 의약품 등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검사항목에는 함량·중금속시험, 내용량, 미생물한도 검사 등이 포함되며, 검사 후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의약품 등의 수거·검사로 위해 우려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부적합 제품을 신속 회수·폐기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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