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에 주식과 부동산 거래 위축까지 겹치며 올해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지난해 태풍피해로 지역기업의 영업이익 역시 감소하는 등 올해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시는 이날 대책 회의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서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포항시의 올해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2조 2450억 원 가운데 자체 세입 예산액은 5700억 원으로 지방세가 4474억 원, 세외수입 1226억 원이다.
주요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 1636억 원, 재산세 983억 원, 자동차세 845억 원, 재산매각 수입 726억 원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피해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지방소득세 125억 원 감소,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부가가치세 감소 등으로 재산세 150억 원 감소, 지방소비세 32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 누락, 체납방치가 없도록 부과 징수 업무에 비중을 둬 세입 증대에 협업키로 하는 한편, 추진 실적에 대해 하반기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회를 통해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세무조사 등으로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체납자 금융자산조회, 고질 체납 차량 공매처분 확대,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소액체납자 콜센터 안내 등 체납징수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우리시는 신성장 산업 동력확보로 미래 100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차전지·기업 유치·수소 산업 등 역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비록 지난해 유례없는 태풍피해로 올해 지방세수 급감이 예상되지만 전 부서가 슬기롭게 대처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고용보험료 확대 지원
포항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와 고용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예산 20억 원을 확보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다음달 초부터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도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는 반드시 포항이어야 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면 되고,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과 온라인 연계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년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행 시설 등 신용보증 제한 업종 역시 지원이 불가능하나, 지난해 4월 17일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유흥업소, 방문판매업 등 일부 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초 ‘행복카드.kr’ 사이트에 접속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시작 후 행복카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등 근로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포항에서도 1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 지급은 기준보수별로 이뤄진다. 소진공의 경우 1~2등급은 납부액의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5년간 지원한다. 이에 더해 포항시는 1~2등급 30%, 3~4등급 20%를 지원해 포항시 소상공인은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보험료 지급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인 방역 조치 완화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포항시의 다양한 지원책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가 높은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포항 우수제품 온택트 비즈니스 지원사업(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위생시설설비 및 경영환경개선)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탄탄한 경영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2023 대한민국 동행 축제’ 개최
포항시가 오는 5월 26~28일까지 포항종합운동장 내 만인당에서 열리는 ‘2023년 대한민국 동행 축제’ 참가업체를 모집하면서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섰다.
2023 대한민국 동행 축제는 소비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판촉 행사로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지역특산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우수제품, 생필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동행 축제와 함께 부스를 운영할 기업·소상공인 200 개사를 모집 중이며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은 △카페·베이커리 △캠핑·레저 △간편식·웰푸드 △패션·잡화 △리빙·주방·생활용품 △미용·뷰티 △전자제품 △포항 특산품 등이 있으며,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포항시청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축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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