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알선 대가로 77억 원 수수 혐의…법원, 14일 김인섭 구속영장 발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어째서 이 대표 측근이 용도변경 대가로 무려 77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4단계 용도변경은 2015년도에 일어났다. 바로 이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를 영입하고 나서 일어난 기적”이라며 “그 대가로 김인섭 씨는 7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과 함바식당이라는 알짜 사업권마저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몇 명의 측근들이 더 ‘마이다스의 손’ 인증을 받을지 지켜보겠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대표의 거짓말을 다 아는 사이가 됐다”고 비난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인섭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아무개 씨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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