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를 따로 규정해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다가 보류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