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봄이 찾아온 3월 중순부터 4월 현재까지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엔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만 수만 명의 인파가 찾는 통에 주변 주차장과 도로는 상습 정체지역이 된 지 오래다. 문제는 주차장 입구와 갓길 등 주차장 곳곳을 불법 노점상의 트럭 등이 버젓이 차지하고 있어 주차난은 물론 교통체증과 시설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서울시에서 입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식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인파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일부 상인들은 불법 노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들도 일부 시설을 추가로 이용해 영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상인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인들은 “서울시가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노점상들이 자신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도 시민과 관리당국 관계자에게 폭언 등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민 A 씨는 불법 영업 민원을 경찰에 제기했지만 출동한 경찰의 심문 등에 불응하며 욕설을 퍼붓는 노점 상인의 태도에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이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게 이런 태도라면 일반 시민에겐 더할 것이 아니냐며 아이들도 많은 공원에서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 소속 노점상인은 지난 3월 불법 노점상의 단속을 영세민에 대한 생존권 위협이라며 시위로 맞섰다. 민노련 관계자는 “일방적인 노점 관리 대책과 과다한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고 통행권 확보와 위생관리에 대한 노점상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노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변 상가 상인 B 씨는 “불법 상인들이 가칭 협의체를 구성해 노조 차량을 구입하고 폭력조직을 연상시키며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여의도 한강공원이 불법 노점의 영업이 가장 심한 것은 맞다”면서도 “여러 애로 사항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과거보다 감소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여의도 안내센터 관계자는 “이미 오랫동안 이어진 불법 사안으로 3월부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며 “노점 상인들은 영세한 이들로 물리적인 충돌 없이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4월 말까지인 자진 철거 기간을 현수막 등으로 고지했고 불법 사안이 계속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등 자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변 상인 C 씨는 “불법 노점상들은 과태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한 달에 10번 과태료를 부과해봤자 100만 원 정도인데 자릿값이라 생각하고 버티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어려운 문제다. 공공안전과 30명 내외가 24시간 조를 짜서 금, 토, 일에 집중적으로 주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단속을 하고 있지만 범위가 넓다 보니 순찰이 힘들고 불법 노점들 장사를 못하게 하려면 많은 인원이 둘러싸야 하는데 개인 소유물이다 보니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변 상인과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불법 노점상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특별 단속기간을 고지하고 시정이 안 될 시 적정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사전 대응책은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점상 문제는 수년간 해결하려고 본부와 센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노점 상인들이 겨울이 되면 사라지니 강제집행을 검토했다가 무산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 같다. 노점상 대표 측이 민노련 소속으로 알고 있으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물리적 충돌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노련 등 노점상인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합법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안 된 탓에 각종 세법에서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비싼 임대료 등을 부담하는 상인들의 반발이나 현금 결제로 인한 탈세 논란 등을 극복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여의도 한강공원, 야외 나들이 명소인 이곳의 주인은 불법 노점상이 아닌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강사업본부 외에 관련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 등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점검 및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류나현 PD ryu_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