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토큰이든 공개장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취득하고 트레이딩을 통해서 판매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면서도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거나 호가에 따른 공개시장 매수, 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량을 취득하면 의심받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이 다급한 건 알겠는데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 패널 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정보방 이야기 간혹 하셨던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나”라고 부연했다.
또 “검찰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김 의원이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수 매도를 하신 상황이면 앞으로도 문제 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다급해서 아무 곳에 분출하지 마시고 법률가답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