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민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수혜자 본인이 지정간병업체나 간병인을 고용해 이용한 뒤 선결제한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해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내부심사를 거쳐 간병비를 지급한다.
최영화 센터장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시행했다"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우수 자원봉사자는 수원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직전 연도 50시간 이상 또는 누적봉사 1000시간 이상의 봉사 시간을 갖춘 사람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