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언론사 투고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용자의 일방적 주장 또는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공개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신문기사나 방송 보도의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국민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등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예외적으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 내용은 검열할 수 있으나 진정인의 경우 조사·징벌기간 동안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 등에서 교도소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의 특이동정 관련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수신처가 방송언론사라는 이유로 수용자의 편지를 부당하게 검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교도관 등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