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근로시간 연장 추진되면 인권위 의견‧권고 등 검토”
인권위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 내 장시간 노동 및 높은 산업재해와 같은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인권위의 의견 또는 권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인권위가 정부의 주 52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제도와 호봉제로 대표되는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또한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 개편이 사실상 주 52시간제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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