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제17회 기장붕장어축제’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광읍 칠암항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장붕장어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기장붕장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칠암항과 신암항에서 번갈아가며 열린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7회 기장붕장어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칠암 전국가요제 △해상불꽃쇼 △붕장어 비빔밥 만들기 △트로트 가요쇼 △붕장어 OX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붕장어 맨손잡기 △어린이 과학교실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19일에는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신제와 만선제를 지내고 초대가수 은가은의 개막 축하공연이 열린다. 20일에는 붕장어비빔밥만들기, 전국칠암가요제(본선) 등을 개최하고 트로트 가수 강태관을 초대한다. 21일에는 류지광, 설하윤이 진행하는 인기가수들의 트로트 가요쇼를 볼 수 있으며, 화려한 해상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칠암횟촌번영회에서는 축제기간 동안 칠암의 횟집에서 붕장어회와 구이를 10% 할인 판매해 질 좋은 붕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장붕장어축제추진위원회 박용주 위원장은 “4년 만에 개최되는 기장붕장어축제인 만큼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인, 가족들과 함께 봄날의 따뜻한 축제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정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제14회 철마한우불고기 축제’ 개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제14회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철마면 장전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장 철마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본행사는 지신밟기와 풍물패 마당놀이를 시작으로 개막행사가 진행되고, 아이넷 TV 성인가요 콘서트로 이어지는 축하공연에는 송대관, 유지나, 박상철 등이 출연한다.
축제 둘째 날부터 김다현이 출연하는 한우사랑콘서트, 한수원과 함께하는 음악회, 매직서커스, 어린이태권도 공연을 비롯해 시민 현장 노래자랑, 지역 공연팀들의 공연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행사장 한편에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를 구입해 맛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기장 철마지역의 청정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축제장 곳곳에는 꽃탑, 대형한우상 등 포토존을 배치해 축제를 찾은 가족, 친구들과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축제기간 동안 매일 아침 아름다운 철마올레길을 걸어보는 철마올레길 걷기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DJ와 함께하는 K-POP EDM 퍼포먼스 추억의 청춘나이트, 대형 한우육회비빔밥 시식, 한우 깜짝 경매, 로데오 게임 등 다양한 참여 행사도 준비된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은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찾는 축제장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며 각종 체험과 먹을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영도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 사례 등을 반영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가 주정차 전면 금지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이에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기존의 고정식 단속장비(CCTV)를 활용하고 CCTV 탑재 차량의 일일 점검 횟수도 늘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5월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단속강화 및 집중 단속을 유지할 지속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9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주행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며,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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