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현재 운용 중인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이 중 신설 후 20년이 지난 부담금은 67개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부담금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타당성이 악화한 부담금 23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포함한다.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도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높인다.
예치금·수수료·협회비 성격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의 신청 절차가 없는 개별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 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하도록 부담금 관리법을 개정하고,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비 방안에 대해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올해 7월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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