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경기도에 납부하고 도가 관내 초·중·고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는 지원할 수 없어 적기에 증축이 필요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확보된 120억 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군의 16개 학교에 증축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와의 협의로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교용지 부담금의 활용처가 다양화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으로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통일재단에 발목 잡힌 가평군 하수관로 사업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고양시, GTX-A 개통 앞두고 버스 노선 개편… 철도 교통망도 대폭 확충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