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항청, 인국공·대한항공에 각각 750만원·500만원 부과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사전 통지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았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미납 상태다.
지난 3월 10일 인천공항공사는 권총용 9㎜ 실탄이 든 가방을 보안 검색대에서 거르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소속 승무원이 기내에서 실탄을 발견했지만 규정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실탄을 발견한 승무원이 실탄을 금색 쓰레기로 착각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 분석 등을 통해 해당 기내에 실탄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미국 국적의 70대 A 씨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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