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이들 영업점은 고객에게 펀드와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부적합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전문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