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지도 떨어지자 검찰 구원투수로 나와”
송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 잠그고 휴대폰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 기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서 검찰의 수사권에 저항하여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었을 때 한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를 통해서 해야 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8조의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 취득한 녹취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의 동의 및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되어 검찰을 통해 JTBC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강하다. 2023년 4월 12일 오전에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JTBC는 같은 날 저녁 전후 맥락 없이 녹취파일을 방송하며 검찰과 호흡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굴욕외교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오는 정치적 기획 수사였다.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어제(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니, 검사들도 법 앞에 평등하게 피의자로서 성실히 공수처에서 수사받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이정근 노트도 황당한 뇌피셜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으로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비겁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이러한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증거인멸을 논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그 알량한 이정근 녹취파일에 의존하여 다른 증거도 없이 모든 언론에 공개하여 이렇게 정치적 테러 행위를 자행했다는 말인가”라며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의 상습적인 별건 수사 프라이버시 침해 증거 조작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배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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