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8시간 만에 붙잡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 씨(33)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6일 아침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B 씨(4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렌터카에 태워 경기 파주시로 도주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경 파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경찰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나흘 전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일 새벽 4시경 A 씨와 B 씨는 만났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 물리력을 행사했고 B 씨는 오전 5시 37분경 폭행 신고를 했다.
이후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와 B 씨는 각각 오전 6시경과 7시경에 귀가 조치됐다. 먼저 귀가 조치된 A 씨가 B 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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