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 거리현수막 불법 철거 사태 경찰 고발장 접수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위한)가 거리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불법 철거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는 권기창 안동시장 측근 의혹 관련 거리 현수막이 걸린지 하루 만에 철거된 것과 관련해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최근 바이오국가산단 후보지와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안동시장 측근들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권기창 시장 측근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 게첩은 안동 송현5거리, 용상6주공, 정하동 법원사거리, 영호대교 북단, 목성교 4거리 등 모두 5곳이다.
지역위 한 관계자는 "현수막은 26일 야간에 걸렸다가 28일 누군가에 의해 모두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되는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 설치한 것을 불법 훼손 한 것은 정당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위한 위원장은 "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에 대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고 광고물을 철거한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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