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획시설 호텔 민간투자자 MOU 체결...원초적 문제 노출
합천영상테마파크에 들어서는 호텔은 낙후된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다. 합천군은 2021년 9월 합천관광개발유한회사는 영상테마파크 군유지에 지상 7층, 객실 200여 실, 민간투자 590여 억원을 투자하고, 건축물은 합천군에 기부채납 후 20년간 합천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구조로 실시협약(MOA)을 체결했다.
합천군은 2021년 3월에 합천군계획시설 영상테마파크 변경 고시하면서 휴양시설(숙박시설)을 추가했고, 사업시행자을 합천군수로 지정했다. 2022년 9월에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합천관광개발유한회사로 변경 지정했다. 합천군은 또다시 2022년 12월경에 합천군계획시설 영상테마파크 사업시행자를 합천관광개발유한회사에서 모브호텔앤리조트 유한회사로 변경고시했다.
본보는 합천군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연혁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봤다. 먼저 영상테마파크는 유원지로 호텔을 건립하지 못하는 용지이기에 합천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으면 호텔을 건립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사업은 합천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돼야 하며 민간투자자는 파트너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합천군이 주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해야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지만 합천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모브호텔앤리조트로 단독 지정했고, SPC나 PFV를 설립해 주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공동 사업자나 주주로 참여할 경우 모든 사업진행 파악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합천군이 민간투자자를 견제할 모든 수단을 스스로 내팽개친 셈이다.
특히 이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 71조 내지 제82조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지자체가 투자한 법인만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합천군의 행정 실수는 또 있다. 바로 건축허가다.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영상테마파크는 일반인이 절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용지이므로 모브호텔앤리조트가 건축주가 되는 것은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다름 없다. 모브호텔앤리조트는 합천군이 투자한 회사가 아닌 까닭에 군계획시설을 시행할 자격이 없다.
모브호텔앤리조트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지만 건축주는 모브호텔앤리조트이므로 기부채납을 미루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지자체에 자진해 기부하는 것으로 합천군이 강제할 수 없다. 건축물 준공 시 지상권은 모브호텔앤리조트가 가지게 되며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천군 소유 군유지는 영원히 모브호텔앤리조트에 귀속된다.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합천군이 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브호텔앤리조트측은 감시 견제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합천군의 허술한 행정을 이용해 메리츠증권외 3개사에서 받은 PF대출자금을 유용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등 지출 자료를 만들어 수차례에 걸쳐 PF대출자금(운영비) 280여 억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브호텔앤리조트는 합천군의 지불보증을 담보로 PF대출을 성사시켰다.
대주단(메리츠증권외 3개사)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PF대출금은 대주단들의 결재가 없으면 지불되지 않는 관행이 합천군이 추진한 호텔사업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합천군은 군계획시설 호텔에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PF대출을 받아 잠적한 모브호텔앤리조트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표이사 외 3명을 형사고발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PF대출 지불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그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는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군민 여러분의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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