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통한옥, 인공호수, 고급정자 등 그대로 방치
- 청도군, 원상복구 명령만…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
- 군민들 "군수와 공무원들이 엄청난 직무유기 자행"
[일요신문] 경북 청도군이 대규모 불법 산림훼손 현장을 적발하고도 수년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자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청도 매전면 덕산리 산19-9번지 일대에 불법 산림훼손이 적발돼 청도군이 눈감아주고 있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당시 사건으로 사업주가 구속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불법 현장은 대구 A씨의 소유 임야로 2009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2013년 10월초 72.9㎡의 농산물 창고 건립을 위해 496㎡의 산지전용허가와 산림경영인가에 따른 야생화 및 분재재배 시설을 위해 616㎡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허가사항과는 달리 산림경영인가 지역을 벗어나 과도한 간벌에다 불법 농지·구거 사용, 무허가 전통 한옥과 인공 호수 암석 위에 고급 정자를 건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했다.
더군다나 이곳은 덕산리 농민들의 용수를 공급하는 밤실지 바로 위에 위치했고, 밤실못 둑에 불법 도로를 개설해 공사용 대형차량 진입 도로로 사용해 저수지 붕괴 등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이 제기돼 비난을 받았다.
문제는 최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원상복구명령 이행은커녕, 공무원 출신 대리인을 앞세워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사업자 A씨는 "청도 덕산리 사업은 B씨에게 모두 위임했다"며 "청도는 생각도 하기 싫다. B씨가 해결해 주겠다 해서 맡겼다.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라"고 말했다.
취재차 매전 덕산리 불법현장을 수년이 지나 다시 방문했으나, 당시의 현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세월이 흘러 불법 건축물 등이 노후 됐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특히, 밤실못 일부를 이용해 개설 사용하던 진입도로는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청도군의 안전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됐다. 정부가 공정과 안전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렴하고 공정한 청도 건설과 안전청도를 주창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청도읍에 거주하는 C씨는 "청도군수와 공무원이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현 군수가 취임한지 1년이 다되었는데 불법현장에 대해 강제집행 등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불법사업을 도와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민들의 민심이 흉흉하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꼬집었다.
청도군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수차례 방문했지만 군 입장에서는 불법행위 원상복구가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었다"며 "군에서 강제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집행해야 하지만, 고가의 건축물 등이라 사업주가 직접 철거해주길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6년 경북도 정기 감사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무단 형질변경지 관리 부적정으로 청도군 산림, 건축, 농지, 하천관련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불법행위를 강행한 사업주 A씨는 구속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나영조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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