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진료비 명목으로 빼내간 금액이 최근 3년간 약 2조9천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 기관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수사공조 체계 유지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등에 관한 합동 대응 및 홍보 △실무자 중심의 협의회 운영 등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목 본부장은 “부산광역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인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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