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로 무단점거 집회 단호히 대처
- 대구시, '대구퀴어문화축제' 관행적 도로 불법점거하고 대중교통 방해해
[일요신문] 대구퀴어문화축제(6월 17일)를 앞두고 대구시가 이 축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도로 무단점거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시가 이 축제에 대해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줄 수 있는 등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공공성이 없는 집회라고 사실상 규정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는 그간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대중교통을 방해해 왔다는 이유도 들었다.
앞서 대구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경찰이 도로 불법점거 시위를 제한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는 퀴어문화축제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점거해 진행해 온 집회에 단호하게 법적 대응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시에 따르면 경찰의 시내버스 우회운행 협조요청에 대해 대체도로가 없는 점, 시민의 불편이 큰 점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 우회운행이 불가함을 공문통보(6월12일) 했고, 이에 대해 경찰 측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자 재차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6월15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퀴어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도로점거 집회 또는 일상화된 불법 도로점거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성로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지난 7일 대구지법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리를 폈다. 축제 주최 측이 동성로 상점가에서 반경 100m 이내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물건 판매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축제 행사를 반대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축제를 나도 반대한다.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15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단이 나오자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재차 퀴어문화축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날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동인청사 앞에서 집회을 갖고 홍준표 시장을 규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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