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순범, 김희수, 김창혁, 이선희 각 조례 대표 발의
[일요신문] "한 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화재. 적극적인 예방이 필수이다."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화재의 예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가 힘든 위험 지역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설정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서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설치비용 우선 지원 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극적인 화재 예방은 필수"라고 역설하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 김희수 경북도의원, 마약류·약물 오·남용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 미취약 아동·청소년 등 마약중독 예방 및 자립지원 체계 마련
"마약류 중독자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사업이 필요하다."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이 '경북도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
최근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명은 기존 '경북도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마약류·약물 중독자을 위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와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창혁 경북도의원,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 파견 광부·간호사 지원·예우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출신 또는 경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지원대상으로 정한다. 파독근로자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과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는 사업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광부·간호사의 파독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인력파견이었고, 이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에 선구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나 평가가 소홀했다"면서,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한편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진실규명 결정 건'에서, 19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가득률이 100%라는 점과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014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근로자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냈고,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파독근로자를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하는 등 그들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선구적 기여를 인정했다.
#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행안부 사전승인대상 경북개발공사의 사채 발행 시, 도의회 보고 규정 신설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신규사업 경우 지방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당초계획에서 발행금액이 증가하거나, 추정이익률이 손실로 변경되는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만 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년차 계획에 따른 공사채 발행과 상환에 있어 지방의회가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사채 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공사의 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앞으로 경북개발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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