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포동 자동차정류장은 국토계획법 시설일몰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만기 20년이 도래하는 2021년 4월 27일에 지정이 해제토록 돼있었다. 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런 가운데 거제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인 자동차정류장 확보를 위해 고시 ‘제2019-174호(2019년 9월 26일) 거제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면서 해당 부지 소유자인 임 아무개 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사업 착수예정일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준공예정일을 허가일로부터 4년 이내로 정했다.
이에 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자 임 씨는 2019년 9월 23일 자동차정류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후 임 씨가 사업지에 펜스를 설치한 후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2021년 9월 3일 돌연 착공연기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시설일몰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부지가 아직 농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임 씨가 자동차정류장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경원여객이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해당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고, 농지를 주차장으로 지목변경도 하지 않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부지에 설치한 임시가설건축물을 자동차관련시설물로 허가를 받은 후 현재 경원여객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사람이 기거하는 곳은 주택이지 자동차관련시설물이 아닌 까닭에 건축법에 따른 용도 외 사용에 포함된다. 거제시 건축과의 행정지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허가일로부터 4년이 도래하는 올해 9월까지 준공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능포동 지역민 A 씨는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받아 경원여객에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이 자동차정류장을 건축하는 것보다 남는 장사인데 뭣 하려고 돈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겠느냐”며 “자동차정류장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경원여객 관계자는 “능포동에 있는 차고지는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 콘크리트 포장은 임 씨가 한 것”이라며 “가설건축물은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땅 주인한테 해명하라고 이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땅 주인 임 씨의 해명은 들을 수가 없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